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안산시 단원구 O 대 1,570.6㎡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안산토지’와 ‘안산건물’이라 한다)이 망 G의 단독 소유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그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부당이득의 계산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또한 R, S에게 지출한 급료가 안산건물 관리 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