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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8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부터 의정부시 C 건물 808호에서 인터넷업체인 SK 브로드 밴드, KT, LG U 의 회원 가입 업체인 ‘D’ 을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업체에 기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을 상대로 인터넷 회원 가입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DB 전문 판매자인 일명 ‘E ’에게 피고 인의 유 안타 증권 계좌( 계좌번호 F)에서 위 E이 사용하는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 온( 아이 디 I)으로 인터넷업체에 가입된 고객 성명, 주소, 연락처, 약정 일자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약 25,225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정보 총 231,669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의정부시 J 205호에서 인터넷 가입 고객 유치 업체인 ‘K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회선 가입 유치를 위해서 기존 인터넷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을 상대로 인터넷 회선 가입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DB 전문 판매자인 일명 ‘E’ 이 사용하는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 온( 아이 디 L)으로 인터넷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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