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 권유판매 영업방식으로 인터넷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통신 3 사에 전산 가입이 가능한 상위 매집 업체들을 통해 가입, 유치시킨 후 명당 수수료로 이익을 취득하는 하부 개인 딜러로 2014.부터 2015. 8. 경까지 일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딜러 영업을 하던 중 불상의 지인의 소개를 통해 타 국내 인터넷 고객 유치 업체의 사이트를 불법 해킹 후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 온 계정 (B) 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DB 판매상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매해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5:4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나 동 401호 주거지 내에서 딸 D(22 세, 여) 명의 네이트 온 계정 (E )으로 위 DB 판매상과 대화 후 DB 판매상이 사용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그들이 알려준 H 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각 200,000 원씩 2회에 걸쳐 총 4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네이트 온 계정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상품 및 가입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국내 타 인터넷 업체 가입자의 개인정보 10,000건이 기재되어 있는 DB 엑셀 파일을 전송 받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대화 내역, 사 본, 순 번 5), 수사보고( 메일 내역 압수, 사 본, 순 번 14),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