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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정2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상품을 전화 권유판매 등의 영업방식으로 유치시킨 하부 영업점 및 개인 딜러들 로부터 유치고객 명단을 받아 통신 3 사에 가입 시킨 후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 매집’ 업체 ‘B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하부 영업점과 가입고객에 대한 상품권 및 위약금 지불문제가 다액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직접 전화 권유 판매 영업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타 국내 인터넷 고객 유치 업체의 사이트를 불법 해킹해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 온 계정 ‘C’ 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DB 판매상으로부터 광고 메일을 수신 받고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매해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2:39 경 서울 구로구 D 3 층 B 사무실 내에서 본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E ’으로 위 DB 판매상과 대화 후 하부업체 대표 ‘F ’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직접 이체하도록 하여 ‘F (G)’ 명의 H 계좌에서 DB 판매상 사용의 I 명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5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고 네이트 온 계정으로 타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국내 타 인터넷 업체 가입자의 개인정보 5,000건이 기재되어 있는 DB 엑셀 파일을 전송 받아 구매하는 등 구매 전 샘플 DB를 포함 총 9,478건의 개인정보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된 불법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 추가 네이트 온 대화 및 메일 내역 분석- 압수 9833호,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5-16519 집행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관련 네이트 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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