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07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7. 24.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7. 13. 경 화성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7. 7. 24.부터 2017. 7. 27.까지 화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7. 7. 28.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7. 13. 경 화성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7. 7. 28. 화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