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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07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7. 24.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7. 13. 경 화성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7. 7. 24.부터 2017. 7. 27.까지 화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7. 7. 28.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7. 13. 경 화성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7. 7. 28. 화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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