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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45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2016. 8. 12.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고, 2016. 7. 21. 경 위 C 주민센터에서 ‘2016. 8. 19.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 예비군 편성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약시 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5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번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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