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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6다264716
수익금지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하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피고 사이에 D의 각 지점에 입점한 이 사건 각 매장에 대한 이 사건 동업약정은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2016. 5. 10.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1억 9,0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동업약정은 D 구로점의 식품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원고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경위, 피고가 여러 백화점 등에서 음식매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경험, 위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각 매장의 입점과 운영 등에서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급부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이 위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 있던 원고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10조의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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