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427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두 번째 행 “불구하ㅗ”를 “불구하고”로, 제5쪽 제11행 “그후부너”를 “그후부터”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취소 또는 해지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2018. 1. 3. 원고 대표이사 D의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업약정의 파기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의 2018. 1. 10.자 통고서 송달, D에 대한 2018. 2. 5.자 고소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계약파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통고서의 송달이나, 피고의 D에 대한 고소만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동업약정이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지층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