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C, 피고와 함께 ‘충북 음성군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위 100,000,000원을 ‘E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단 시일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 토지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4. 9.경 이후 별달리 진행된 것이 없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동업약정의 종료를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동업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C은 토지를, 원고는 10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피고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약정은 약정 이후 별달리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으로 인하여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