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고단 1205호) 을 받고 있던
C는, 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2013. 8. 말경 이후에도 D 유흥 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2014. 8. 14. 경 인천 남구 학익 2 동 소재 인천 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지인 인 피고인에게 “E, F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다.
내가 변호인에게 증인신문할 때 ‘C 가
8. 30. 경까지만 근무한 것 맞냐
’라고 짧게 물어보면서 단 답식으로 답할 수 있게 유도 하라고 말해 놨다.
네 가 가서 E, F 등을 만 나 봐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C가 2013. 8. 말경 이후에도 D 유흥 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람들에게 C의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인은, 같은 달 14. ~15. 경 불상지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F, E에게 전화를 걸어 “C 가 2013. 8. 말경까지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으므로 단속 시점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달 18.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재판 제 3차 공판 기일 시작 직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F, E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다.
이에 F, E은 같은 달 18. 공소사실 기재 ‘28’ 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4:00 경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한 후, 사실은 C가 2013. 9. 중순경까지 부천 소재 D 유흥 주점에서 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