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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7. 25. 선고 2017나31752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7-가단-5517 (2018.07.04)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이 가액배상으로 공제되어져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나3175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조AA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9. 선고 2017가단5517 판결

변론종결

2018.7.4.

판결선고

2018.7.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2,86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의 다.항』및 『제4항』을 아래와 같이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결론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의 다.항』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의 부동산에는2008. 4. 29. 채권최고액 2,860만 원, 채무자 유BB, 근저당권자 CC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후인 2016. 1. 15. 위 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2016. 1. 21.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D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4.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 이후에 DD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수익자인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유BB에게 이전등기해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법리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해행위로 수익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득한 이익이 일치한다.

2) 피보전채권액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앞서 본 체납한 세액과 가산금 합계 158,576,610원을 초과한다.

3)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및 피고가 취득한 이익

앞서 본 바와 같이유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역시 같은 액수로 추인된다.

한편,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인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008.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매 이후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및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8,000만 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6. 1. 21.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2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제공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임을 이유로 가액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해행위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한하는 것이지, 사해행위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200만원은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보다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및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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