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채무초과상태에서 가족과 동업사업자의 동거인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의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ooo, ooo, ooo, ooo
피고
1. 이○○
서울 양천구 목동 ××
2. 박××
최후주소 대전 중구 ××
변론종결
2014. 4..
판결선고
2014. 5..
주문
1. 가. 피고 이○○와 김△△ 사이에 2012. 11. 1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는 원고에게 169,3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과 김△△사이에 2012. 12. 10.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752,719,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및 범위
김△△은 2013. 12. 13.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809,385,65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채권 발생
기초 성립일
고지일 고지금액 체납액 귀속년도 1 부가가치세 2012. 7. 1. 2013. 3. 7. 102,985,780원 115,961,910원 2012년 2기 2 부가가치세 2013. 1. 1. 2013. 4. 1. 50,867,000원 56,665,810원 2013년 1기 3 종합부동산세 2012. 6. 1. 2012. 11. 16. 46,286,910원 53,367,100원 2012년 4 종합소득세 2012. 12. 12. 2013. 5. 1. 529,392,790원 583,390,830원 2012년 합계 729,532,480원 809,385,650원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사해행위 김△△은 2012. 11. 16. 당시 적극재산이 2,201,593,900원, 소극재산이 8,666,836,363원으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 이○○와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김△△은 2012. 12.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201호 및 제202호)에 관하여 2012. 11. 16.자 매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제201호의 거래가액을 1,406,160,000원, 제202호의 거래가액을 1,411,290,000원으로 하여 피고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박××과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김△△은 2013. 1. 24.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101호 및 제102호)에 관하여
2012. 12. 10.자 매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제101호의 거래가액을 1,562,400,000원, 제102호의 거래가액을 1,568,100,000원으로 하여 피고 박××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피보전채권
가) 제1매매계약 제1매매계약일인 위 2012. 11. 16.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순번 3번 조세채권 및 위 2012. 11. 16. 이전에 이미 그 과세기간(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순번 1번 조세채권 등 합계 169,329,010원(= 53,367,100원 + 115,961,9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제1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제2매매계약 제2매매계약일인 위 2012. 12. 10.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순번 3번의 조세채권,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순번 1번, 4번의 조세채권 등 합계 752,719,840원(= 53,367,100원 + 115,961,910원 + 583,390,8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제2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김△△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김△△은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익자인 피고 이○○, 박××도 각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은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경우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목 적물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제1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69,329,010원이고, 제2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52,719,840원이다.
나)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는 2,817,450,000 원(= 1,406,160,000원 + 1,411,290,000원)이고, 제2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는 3,130,500,000원(= 1,562,400,000원 + 1,568,100,000 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1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169,329,0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이○○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69,3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2매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2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752,719,8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박××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752,719,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박××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