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175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의 다.항』및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의 다.항』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의 부동산에는 2008. 4. 29. 채권최고액 2,86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남부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후인 2016. 1. 15. 위 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2016. 1. 21.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안동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4.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