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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14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판결), 갑2(송달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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