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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3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법인등기부등본), 갑2(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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