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116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