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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665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 1.부터 1996.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산일인 1996. 5. 31. 이후 위 법정이율이 두 차례 변경(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 적용)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각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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