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0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7. 3.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