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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41 경 영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선비로 1에 있는 남산 육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동 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이후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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