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30560
장로등 교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갑 제31호증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현재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I가 위조된 청원서인 위 갑 제31호증을 근거로 피고 교회에 전입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원고들을 포함한 교인 40명이 피고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2008. 4. 27.자 청원서 제출 등에 따라 G노회가 2008. 6. 25. I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피고 교회에 파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1호증의 내용은, E이 위 청원에 따른 파송까지 마쳐진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시점인 2009. 12. 7.에 이르러 법무법인 신촌에서 위 2008. 4. 27.자 청원서에 ‘서명자 명단’을 첨부한 문서에 인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제31호증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명서’가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I 목사가 피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것이 갑 제31호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원고들이 한 일련의 행위가 피고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 교회 교인 지위 확인을 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갑 제31호증의 위조 여부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