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신신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이 사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수치의 정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