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4129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490,610원 및 그 중 14,571...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1. 15. E과 대출한도금액 4,500만 원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9. 8. 22.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38,478,091원(= 원금 3,400만 원 지연손해금 4,478,091원)이고, 약정 지연이율은 연 9.93%인 사실, ② 한편 E은 2018. 3.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3:2:2의 비율로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6. 8.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8. 7.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981)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