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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2814
구상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32,260,555원과 이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8느단342호로 각 상속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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