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49,719원, 원고 B, C, D에게 각 8,183,42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30. 충주시 G에 있는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운영자인 I과 사이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요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계약자 의무) 갑(망인을 의미함, 이하 같다)과 을(I을 의미함, 이하 같다) 그리고 병(망인의 보호자 원고 A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10조(건강관리)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망인은 2015. 3. 3. 00:35경 2층 당직 요양사인 J이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혼자 거실을 빠져 나간 뒤 이 사건 요양원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2미터 높이의 온수시설용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