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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5가단33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75,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2. 14.부터 원주시 D, 101동 105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노인요양공동생활 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나. 원고의 아들인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4. 25.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인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입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시설 내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입소 당시 고혈압, 당뇨 및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2등급 판정)를 앓고 있었고, 보행은 가능하나 사회생활이나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위한 상황 판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의 장애로 식사, 목욕, 세면,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제4조 [계약자 의무] ② ‘을(이 사건 요양기관)’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제10조 (건강관리) ② ‘갑’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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