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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사회복지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상명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혜주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재단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H, I, J는 망 K(L생으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원고

E은 망인의 대리인(보호자) 자격으로 2015. 8. 18. 피고 재단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제1조(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5. 8. 18.부터 2016. 4. 1.까지로 한다.

제11조(건강관리) ④ 을(피고 재단)은 입소시 갑(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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