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25 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삼거리의 3 차로의 도로를 한강진 역 방향에서 순천 향병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라는 녹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 1 차선에서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버스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버스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 상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40여 년 전의 전과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