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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 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3 차로의 도로를 수색 역 방면에서 월드컵 4 단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및 우회전을 하라는 신호등의 녹색 등화를 위반한 채로 그대로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41 세) 가 운전하는 E 티 구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래 전 동종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개인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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