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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8나62044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가 항소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2018. 7. 11. 이 사건...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관련법리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2)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항소기간을 도과한다

든가 부대항소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카기62 결정 취지 참조). 3)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나. 이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체결한 지입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① 별지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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