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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55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진행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노트북 등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구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C과의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306,781,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원고는 환송 전 당심법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여, 주위적으로"피고가 2015. 5. 6.부터 2015. 10. 17.까지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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