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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1061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구로구 A상가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128세대로 구성된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1992년 11월경 신축된 때부터 건설 시행사였던 C 주식회사가 사실상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1994. 8. 19.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출자로 1995. 10. 6.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용 부분 관리 및 관리비 부과ㆍ징수 등 건물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다. 2016. 10. 27. 원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114명 중 60명(52.63%), 전체 전유면적 4,500.16㎡ 중 2,351.39㎡(52.25%)의 찬성으로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D은 그 무렵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관리비 수입ㆍ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잔액을 원고에 반환할 것과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무단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등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징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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