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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827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D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상가 관리위원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5조 (관리비의 계산ㆍ부과ㆍ징수 방법) 관리비는 별표 4(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별표 5(공동사용료의 산정방법), 별표 6(사용료의 산정방법)의 부과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주체가 정한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관리비 등의 연체료) 구분소유자 등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점유자 포함)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별표 7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7]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 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 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비용, 지급명령 등 제소에 지출한 송달료, 인지대 등 제 비용)은 별도 부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또는 원고의 관리위원과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관리위원은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비용 합계 4,616,66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55조, 제59조, [별표 7]의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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