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서울 구로구 C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 현황 원고는 129세대(구분소유자수 114명)로 구성된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A동 30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시장건물의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C상가 관리업무 수행 경위 이 사건 상가는 1992. 11.경 신축된 직후 시행사였던 D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1994. 8. 19.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1994. 10. 6.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97세대 가운데 62세대의 출자로 설립되어 같은 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의 배경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의 주주가 아닌 구분소유자들 가운데 일부는 2016. 4. 25.이래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가 관리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액의 대부분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점, 피고의 회장(대표이사) 및 이사를 이 사건 상가 건물 4층에서만 선출하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임원선출 방법에 문제가 있는 점, 관리규약 및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 장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202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5.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