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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7구합23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367,195원 중 86,019,432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경남 고성군 C 소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2. 10. 31. 자로 직권폐업되었다.

소외 법인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통영세무서장은 2014. 2.경 소외 법인에 대하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소외 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 단기대여금 534,000,000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7.경 통영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소외 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2,794,520원(원금 375,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대여금 534,000,000원 전액은 D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대여금 534,000,000원과 2012년 사업연도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32,045,000원 등 합계 566,045,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통영세무서장에게 감사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통영세무서장은 2015. 11.경 소외 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222,920원(가산금 별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결정을 받자 2017. 3.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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