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4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0. 1.경부터 서울 동작구 C, 4층에 사업장을 두고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성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자, 동작세무서장은 2008. 12.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를 직권 폐업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2008.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이 480,410,000원, 인정이자가 43,236,900원이라고 보아 합계 523,646,9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내용 금액(단위: 원) 2007. 12. 31. 현재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① 516,800,000 2007. 12. 31. 현재 상계대상 가수금 잔액 ② 8,000,000 2008년 중 대표자 가지급금 발생액 ③ 26,540,000 2008년 중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액 ④ 54,930,000 2008. 12. 31. 현재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480,410,000(= ①-② ③-④)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3,236,900

다. 피고는 2013. 5. 18.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203,825,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이미 소외 회사를 D에게 양도하고 아직 대표이사 변경등기만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모두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