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3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712,270원 및 2014. 11.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14. 5. 1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66만 원)을 피고의 임료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2014. 5. 15.부터 2014. 11. 3.까지의 연체 임료 합계 3,712,270원 및 2014. 11. 4.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