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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539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 4,1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3. 11.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C 및 그 남편인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가 임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2015. 1. 12. 당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서도 41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2015. 1.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2015. 1. 15.까지 연체된 차임 410만 원을 모두 지급하되, 미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임료 연체 기준일 다음달인 2015. 2. 1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추인되는 월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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