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6: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7쪽). 이 운영하는 E한의원 안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F이 그곳 한의원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었으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 원장실과 환자대기실을 오가며 “왜 퇴직금을 안주냐, 이 새끼야, 십할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밀쳐서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10여 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욕설이 녹화된 동영상CD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