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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53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09:33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조간호사 C에게 “진단서 발급하러 왔다”라고 하였다가 위 C로부터 진단서 발급 과정을 설명 듣게 되자 격분하여 “빨리 떼어 주면 되지, 왜 이리가라 저리가라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인 의사 D(39세)로부터 “선생님 여기서는 신청서만 쓰시고 절차대로 하시면 떼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욕설하거나 소리를 높이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 미친 새끼야 개새끼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응급실 접수 책상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8. 22:35경 제주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화장실 거울 손괴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일행을 용의자로 의심하고 그 일행을 찾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종업원인 J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개새끼야, 이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재물손괴 용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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