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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3고정41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서산시 D 임야 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매실나무 식재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1대로 1일 동안 작업로 1,080㎡, 울타리 500㎡를 설치하고, 표토 8,759㎡를 제거하여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산지복구비 38,45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실황조사 위치도, 산림피해지 개략도,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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