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4개 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7. 20:00경 부산 수영구 C 해수욕장 부근 해변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 속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꺼낸 후,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15:45경 부산 수영구 D교회' 앞 길가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67g을 손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손가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 범죄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