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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97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4개 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7. 20:00경 부산 수영구 C 해수욕장 부근 해변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 속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꺼낸 후,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15:45경 부산 수영구 D교회' 앞 길가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67g을 손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손가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 범죄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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