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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2나66343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1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C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피고, 매도인의 대리인 C,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9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

‘는 취지로 작성한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에 2008. 5. 12. 10,000,000원, 2008. 5. 19. 10,000,000원, 2008. 6. 30. 10,000,000원, 2008. 7. 2. 10,000,000원, 2008. 7. 11. 10,000,000원, 2008. 12. 15. 5,000,000원, 2009. 6. 23. 10,000,000원, 2009. 6. 24. 10,000,000원을 각 입금하는 등, 피고에게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전매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전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2009. 12. 2. 위약금으로 25,000,000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1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C는 2009.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인 서울 강북구 J에 관한 모든 위임권을 포기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계약금, 중도금 등의 수령으로 각종 공사비와 이익금을 본인이 회수하였으며, 피고에게 남은 채무가 있어 잔금처리 등 마무리 작업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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