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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남구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6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아 대출금 중 600만 원을 당신이 사용하도록 하고, 월 150만 원씩 4개월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면 4개월 후 당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승계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환하거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9. 26. 피해자 명의로 E 체어맨 더블유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출석요청 및 진술 확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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