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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1725
금전지급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D에게 제주시 E 소재 F회사의 기숙사 공사 2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같이 하면 1인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후 F회사 측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가 2016. 7. 5.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3) 원고가 2016. 7. 중순경 피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에 2층 방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G회사’에서 1,317,000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6. 7. 중순경 피고의 요청으로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 임대료 7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크레인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 원고가 2016. 7. 30. 피고의 요청으로 ‘H회사’에서 피고가 시공하는 I 소재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129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액인 17,307,000원(= 1,000만 원 400만 원 1,317,000원 70만 원 12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7일 동안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일당 540만 원(= 1일 20만 원 × 27일 을 임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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