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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13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6.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3. 9. 4. 12:50경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부산 북구 F 소재 피고 B 운영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원고차량을 맡겼고, 피고 A이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9. 차량 수리업체에 수리비 2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주차장 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A은 직접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개정이율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A 또한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온 손님이었는데 원고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길래 “나가야 하니 차 좀 빼주세요”라고 하였으나 E가 “빼고 나가세요”라고 하며 가버려 부득이하게 원고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면책 또는 책임제한을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경위로 주차장 손님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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