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8. 7. 23. 3,000,000원, 2018. 8. 24. 3,700,000원, 2018. 9. 11. 4,000,000원, 2018. 10. 15. 10,000,000원, 2018. 11. 30. 2,500,000원 합계 23,2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9. 1.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 나는 애기했어.
그리고 청산이나 내 지분 매입이 되면 줄거야. 원고: 얼마 줄거야 피고: 빌린 돈 줄거야. 너 그리고 원고: 다 줄거야 피고: 빌린 돈 원고:
응. 다 줄거냐고.
피고:
어. 원고: 23,500,000원. 피고:
어. 원고: 다 줄거야 바로 줄 거야 해산하는 즉시 피고: 야,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1초 만에 줄게.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7. 23.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에게 23,2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자나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 23,200,000원 중 원고로부터 2018. 11. 30. 송금받은 2,500,000원은 대여금이 맞지만, 나머지 20,7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에 관한 월급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받은 돈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를 청산하면 위 23,2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아직 주식회사 C를 청산하지 않아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3,2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