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제8급 제7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6. 휠 교체 작업도중 미끄러져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인대 파열, 항문 주위 열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2013. 5. 4.까지 최초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3. 5. 15.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좌측 무릎관련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준용 제7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8. 좌측 다리 부분에 대하여 장해등급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2015. 5. 20. C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좌측 무릎관절부분의 운동제한은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1/2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5. 6.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 변경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166호)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소(부산지방법원 2016구단1190호, 이하 ‘이전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재요양상병으로 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1. 20.까지 재요양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좌측 무릎관절은 악화된 바 없고 자문의사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0도로 측정한 것을 근거로, 2018. 10.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