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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0 2015구단9653
비정상적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남산케이블카 장애인편익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좌측 손목 원위요척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뒤 2014. 4. 25.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판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부당하게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3. 다시 기각되었으며,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2015. 4. 8. 송달받고, 2015.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관절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이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거나 인공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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