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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5665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집합건물 중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2008. 6.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2006. 10. 27. 준공 이후 2008. 4. 22.경부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였던 D 주식회사가 관리하다가 2009년 9월경부터 원고가 관리단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D 주식회사는 2016. 8. 10. 주식회사 E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6. 8.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6. 9. 7.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2016. 11. 9.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 설립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를 수리받았고, 그 신고 수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6. 11. 30. 설립되었다.

마.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선수관리비를 수납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58,010,039원 상당의 선수관리비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입점자 또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016년 11월분 관리비로 53,209,730원 상당을 수납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부과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사용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합계 15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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