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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나83217
관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에서, ① ‘카.’항에 삽입된 표 2항, 3항의 각 “원고”를 “L”로 각각 고치고, ② 아래와 같이 ‘타.’, ‘파.’항을 고치고, ‘하.’항을 추가하며, ③ 인정증거 부분에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21 내지 2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타. 한편, M은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가 목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7. 5. 4. 수리되었다.

그 후 M은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284명의 2/3 이상인 203명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 동의를 받아 2017. 9.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7. 9. 19. 수리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파. 나아가 M은 2017.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업무 및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017. 9. 19.자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M으로부터 그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이 사건 2019. 8.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하. D재개발조합 및 L는 2017. 11.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09. 7.부터 2017. 4.까지의 관리비 및 그 연체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이 기재된 2017. 11. 24.자 채권양도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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